청양군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가 진행된다. / 청양군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이 오는 19일 이동법률상담차량에서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법률서비스는 평소 법률상담이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원스톱(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이다.

군민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개명,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사기, 폭행, 범죄피해 등 형사사건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사건과 같은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상담이 열린다.

법률상담은 군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며 점심시간(낮 12∼오후 1시)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기획감사실(☎041 -940-28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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