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징수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 내 골프장의 장기·고질 체납액을 전액 해결했다.

시는 그동안 경영 악화로 법원의 법인파산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한 골프장의 장기 지방세 고액 체납분 61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체납액은 고액인 관계로 시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돼 왔으나 파산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시는 골프장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그동안 골프장 부지를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지난해 말 1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나 46억 원은 해결하지 못했다.

시 징수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연찬을 통해 법원의 파산법인 법인회생계획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지방세 체납분을 위탁재산에 대한 조세 구상채권으로 법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조세채권 전액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안이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게 됐다.

체납액 징수팀은 지난 6월에도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의 배당채권 정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해 8년 전 세외수입 체납액 6천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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