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IC, 증평IC·주요 간선 도로변...최고 500만원 과태료

청주시 청원구는 깨끗한 청원구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오창IC, 증평IC 및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청주 청원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청주 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청원구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17일부터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오창IC, 증평IC 및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귀성객이 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 시외버스터미널 및 주요 간선도로변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 건축과 주관으로 상설 기동반을 투입해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 및 설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원구는 기관 및 단체에서 게시하는 추석 맞이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리거나, 현수막 끈으로 인해 보행자나 차량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거리에 교통시설물을 이용한 현수막은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민병전 청원구 건축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훈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