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동빈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임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수사과정 등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임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임 도의원과 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