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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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교육청 내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앙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충북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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