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달...청주시 무작위 모니터링 결과 적발건 '0'
업체측 "시민의식 변화 체감…환경운동 동참 분위기"

13일 청주시 흥덕구 한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사람들 대부분이 머그컵·유리컵에 음료를 마시고 있다. 규제대상이 아닌 종이컵을 이용하는 모습도 목격됐지만 소수에 그쳤다.
청주시 흥덕구 한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사람들 대부분이 머그컵·유리컵에 음료를 마시고 있다. 규제대상이 아닌 종이컵을 이용하는 모습도 목격됐지만 소수에 그쳤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머그잔으로 주세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규제정책이 시행 한달을 맞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전에 비해 일회용컵 사용이 크게 줄었고, 커피전문점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머그컵·유리컵 이용을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청주시내 A커피전문점을 가보니 매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머그컵·유리컵에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이 커피전문점의 경우 하루 일회용컵 사용이 평균 200개에서 100개로 절반이 줄었다.

A커피전문점 관계자는 "한달만에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가게와 손님 모두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머그컵을 먼저 주문하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청주시 4개구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무작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점검한 322개 업체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매장 이용 시 머그컵 사용 의사 확인 여부, 매장 내 일회용컵 규제 표기 여부, 착석자들의 머그컵 사용, 매장 좌석 수만큼 머그컵 구비 여부 등이다.

일부 머그컵 사용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규제대상이 아닌 종이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컵 규제 정책이 정착돼가는 모습을 보였다. 손님이 매장을 나가면서 마시던 음료를 일회용컵에 옮겨달라는 요청도 자연스럽게 목격됐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업주에게만 물리고 있는데 이용객에게도 동반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플라스틱컵 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 내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일부 악덕손님이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용객에게는 과태료 기준이 없어 업주에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작은 규모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42·여)씨는 "머그컵 사용을 권해도 손님이 일회용컵을 계속 고집하는 등 난처한 상황이 종종 있다"며 "어떤 손님은 나간다며 일회용컵을 요구해놓고 버젓이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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