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본다"점원 때려…5일 전엔 경적 울리자 차량까지 탈취
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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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소주병으로 점원을 폭행한 혐의로 16일 구속된 A(15)양이 지난 10일 발생한 '운전자 둔기 폭행 사건'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 1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편의점 앞에서 점원 B(31·여)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한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이곳을 지나던 A양은 편의점 야외 테이블 정리를 하던 B씨에게 "나를 왜 쳐다보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체포 당시 "점원이 실랑이 중 혼자 넘어져 다쳤다"며 거짓 주장을 하던 A양은 계속되는 경찰 추궁에 "나를 쳐다보는 게 화가나 그랬다"며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A양이 최근 발생한 '운전자 둔기 폭행·차량 탈취 사건'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10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변에서 운전자 C(55)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며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A양은 이어 C씨 차량을 빼앗아 20~30 가량 주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아직 청소년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특수상해 혐의로 A양을 구속한 경찰은 빠르면 1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양이 검찰에 송치되면 특수상해 혐의에다 지난 10일 저지른 운전자 둔기 폭행 사건과 관련한 특수상해 혐의와 무면허 음주운전, 특수절도 등 혐의가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관계자는 "일부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경중을 따져 청소년의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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