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5만7천829건에 107억 5천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연세액 20만원 이상의 주택으로 토지분은 5만4061건 99억7천900만원, 주택분은 3천768건 7억7천700만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7억100만원이 증가했고, 주택 2기분은 1억7천100만원이 감소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일부 감면 기한 만료 토지 발생으로 증가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의 재산세가 7월에 연납으로 과세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 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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