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지난 16일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 태안해경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군 서격열비열도 남서방 약 51해리(약 90㎞)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간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무단 수정한 중국 유망어선(20톤급)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의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연간 어획량을 축소할 목적으로 투·양망 시간, 어획량 등을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상 수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업일지기록 내용을 수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허가어선은 어업활동 등의 내용을 유성필기구를 사용해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부분을 두줄(=)로 긋고 수정한 후 여백에 수정 날짜와 서명을 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7일 오전 4시께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 조치 됐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려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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