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

최충진 의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제37회 청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판문점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라 일컫는 선언문을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낭독한 바 있다. 그 판문점 선언의 제4항에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한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다.

판문점 선언 후 남과 북의 급진전된 평화분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보조자가 아닌 남북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우리 청주시가 북한과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청주시는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진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5년간 매년 6억원씩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청주시만이 가진 지역의 특색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한다면 청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많은 사업을 펼쳐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최충진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펼쳐지면 청주시가 가진 인적, 물적자원의 층이 풍부해지고 이는 우리시에도 많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199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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