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위 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같다.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1급이상 공무원들의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가 그만큼 더 엄격해지게 됐다.
 
 공직은 공익을 위한 자리다. 국민의 수임을 받아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심부름꾼의 의미가 강하다. 직무를 위해 주어지는 권한만큼 몸가짐.마음가짐에 대한 요구도 폭넓다. 재산형성과 관련해 엄격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직무를 이용한사사로운 이익의 추구가 필연적으로 국정수행의 순결성을 침해하고 국가행정기능에대한 일반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도 운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안이마련된 것이다.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다루거나 정책형성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법적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는게 이상할 정도다. 지난 총선당시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직자 주식투자 문제를 거론했던 것도 정치권이나 일반국민의 공감대를 보여준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실정법상의 규정 이상으로 윤리의무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주식투자가 제한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해부동산 관련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등 다른 형태의 비윤리적 행태도 마땅히 규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정법상의 규제를 회피해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과 감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은 이번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을 단발성 제한이 아니라 공직윤리와 관련한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 관련 입법도 더욱 보완되고 강화되어야할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