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 청주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이며, 옥돔,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적발 시 위반내역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5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병화 청주시 축산과장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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