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경진대회 본선 11건중 7건 관련 사례
기업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정서 개선 성과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가 개최한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투자유치 관련 사례들이 대거 입상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는 17일 도내 혁신행정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도, 시·군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는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확산시키고 규제개혁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열리고 있다.

더구나 올해 3번째를 맞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사례가 소개되면서 행사 참관자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참여자들의 집중도 또한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말까지 접수된 25건의 사례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1건이 오른 이날 대회에서는 도와 시·군으로 나뉘어 최우수 2팀, 우수 3팀, 장려 3팀 등 총 8팀이 수상했다.

이날 입상한 우수사례들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민간 또는 기업 등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경우들이 주로 뽑혔다.

특히 전체 수상사례 8건 가운데 5건(63%)이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투자유치과정에서 규제개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입상이 아닌 본선 진출사례만 따져도 전체 11건 가운데 도청 투자유치과 3건, 시·군 투자유치 관련 4건 등 7건이나 돼 수상 비율과 비슷한 양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례로 도 투자유치과에서 제출한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조기 전력공급 지원' 사례는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적기공급과 환경관련 규제를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거둔 경우다.

또한 시·군부에서 입상한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기업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진천군), '에듀팜특구 특례적용 조기추진'(증평군), '협치행정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음성군) 등도 모두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소한 사례들이다.

이처럼 투자유치 분야에서 규제개혁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기업 등의 유치과정에 수많은 행정규제가 작용하고 이로 인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 최일선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규제개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번 경진대회가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이종구 도 투자유치과장은 "투자유치 분야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며 "도와 시·군의 인허가 부서에서도 투자유치와 협업을 하면 민원행정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진대회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제도 개선'(도 전국체전추진단)과 '곤충산업 사육장 규제개선'(충주시) 사례가 도와 시·군부에서 각각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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