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촬영 중 맞았다" VS "언성만 조금 높인 수준"

지난달 31일 보은군 수한면의 한 마을에서 이장 부인 C씨가 보은군청 공무원 A씨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은 A씨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지난달 31일 보은군 수한면 한 마을에서 이장 부인이 군청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공무원 A씨가 촬영한 이장 부인의 폭행 영상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달 31일 보은군 수한면의 한 마을에서 이장 부인이 군청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폭행을 당한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A(30)씨는 이장 B(69)씨와 이장 부인 C(59)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장 부부가 국가 소유 땅을 용도 폐지해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민원을 제기해 1년 전부터 현장을 10여 차례 찾았다"며 "폭행 당일에도 민원 대응을 위해 담당 팀장 D씨와 현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이장부부가 "자신과 D팀장에게 죽여버린다. 공무원 XXX들 등 욕설을 퍼 부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하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A씨는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 지금부터 녹음하겠다. 이렇게 행동하면 촬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자 C씨가 주먹과 팔 등으로 턱과 목을 때렸고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에도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너무 자괴감이 들어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다음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 처방을 받아 복용중이다"며 "병원에서 상처부위 등에 대한 진단을 했을 때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지만 맡은 업무가 있어 입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날 이후 그 사람들 전화가 올까봐 떨리고 불안해 잠도 안 온다"며 극심한 불안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장부부 B씨와 C씨는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쇼를 하고 있다. 폭행은커녕 욕도 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씨는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때릴 수 있냐. 나와 마을주민이 현장에서 똑똑히 봤는데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언성만 조금 높인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큰소리는 치지도 않았다.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계란 맞은 격이다"며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피고소인 B씨와 C씨에 대한 조사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A씨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A씨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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