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현장 찾아다니며 무료 세무상담 등 전개

공주세무서가 지난 14일 공주 밤마을 야시장축제 행사장을 찾아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정지원제도 홍보활동을 펼쳤다. / 공주세무서 제공
공주세무서가 지난 14일 공주 밤마을 야시장축제 행사장을 찾아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정지원제도 홍보활동을 펼쳤다. / 공주세무서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주세무서(서장 김학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홍보, 세무상담 등 다양한 세정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주세무서는 지난주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지난 14일 공주 밤마을 야시장 축제 행사장을 찾아 내방 납세자들에게 세정홍보와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국선대리인제도, 근로장려금, 현금영수증 제도, 체납액 소멸제도, 납기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공주세무서 국선대리인이 직접 현장 세무상담을 벌였다.

체납액 소멸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해 1인당 3천만원 한도 로 납부의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제도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해주는 지원제도다.

공주세무서는 백제문화제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행사장에서 세정지원 홍보활동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세무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공주산성시장상인회장단과 간담회, 12일 공주 청년보부상 협동조합 회원들과 오찬간담회 등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주세무서는 "구조조정,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하여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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