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음주운전...의경, 인근 병원서 치료중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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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조작을 하던 의경을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운전자 A(2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 교통섬에서 신호조작을 하던 B(21)의경을 차로 치고 도주했다가 범행 8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B의경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동승자와 함께 내려 119에 신고하는 척하다 골목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2로 단속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발생과 음주 측정시간이 차이가 나는 만큼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양, 체내 흡수율 등을 고래해 시간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며 "자신의 죄를 숨기려 도주를 선택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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