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전기자동차 1천706만원부터 2천200만원까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올해 하반기 60억 원을 투입해 승용전기자동차 271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1대 총 282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속해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 법인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돼 있는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천706만 원부터 2천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시민접수)에서 할 수 있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9월 18일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18년도 하반기 청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 운행되는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고 승차감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청주시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김종오 청주시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자동차 지원은 청주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의 하나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니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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