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진천군수, 투명 행정 지시

송기섭 진천군수. / 진천군
송기섭 진천군수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이 자치단체장 친인척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투명 행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기섭 군수는 최근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계약에서 단체장과 배우자의 친인척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송 군수는 “수의계약은 공정하게 배분해도 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군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등의 투명성을 위해 지역별, 업체별로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배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방계약법이 규정한 배제 대상에 단체장과 배우자의 친인척까지 추가해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의혹과 오해를 원천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지방계약법 33조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단체장과 지방의원(배우자) 존비속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군수와 친인척 관계인 전문건설업체인 ㅈ건설은 지난해 면허(철근콘크리트, 토공) 당 1∼2건을 수의계약했으나 올해는 단 1건도 수의계약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ㅈ건설 관계자는 “일부에서 역차별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단체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기 동안 수의계약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계정보과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은 공정하게 배분해도 못 받을 경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단체장 친척의 수의계약을 배제한 뒤 특혜 의혹과 오해가 줄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