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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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신호조작을 하던 의무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A(2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교통섬에 있던 의무경찰 B(21)씨를 차로 치고 도주했다가 범행 8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킬까봐 겁이 나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결과 A씨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인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형사 입건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자칫 큰 인명피해를 낼 수 도 있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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