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신축 아파트에서 많이 나와 입주자를 괴롭히는 이른바 새집 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가 입주전 공개되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한다.
 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분양업체는 입주 3일전부터 두달간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농도수치를 관리사무소와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최근 조사결과 새로 지은지 1년 이내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새집 증후군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데 유발물질 수치를 입주전 공개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기대를 해 본다.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부각됐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사회문제가 되어온 새집 증후군은 석유화학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환경공해병이다.
 새집 일수록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등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기준 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얼마전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이 일본 산업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거주자의 공기오염물질 노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무려 10배나 높게 나왔다지 않는가. 뒤늦게나마 정부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신축주택 입주전 실내공기 질 공고 의무화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경재앙은 피해사례가 본격적으로 보고될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므로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토양오염과 수질오염도 심각한 수준인데 실내 공기 질까지 오염되어 병이 날 정도라면 제대로 숨쉬고 살기도 힘든 환경후진국이 아닌가.
 정부는 새집 증후군 같은 환경공해병을 유발하는 유독화학물질의 환경기준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실효를 거두려면 처벌규정을 무겁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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