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때 동료여직원 신체 등 상습촬영 '직위해제'
청렴교육에 중징계 경고에도 일탈행위 잇따라
행안부 기동감찰반 등 구성 비리행위 긴급점검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이어 또다시 7급 공채 출신 청주시청 공무원의 몰카범죄가 발생해 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고질병' 도진 청주시 공무원들

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형사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상당구청 소속 행정직 8급)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지역 한 동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 A씨의 직위해제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7일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7급 출신 청주시 공무원 B씨(40)가 적발되면서 파면 조치됐다.

B씨는 임용된 지 불과 3개월만에 몰카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과 별도로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 잊을만하면 터지는 '일탈행위'

이처럼 잊을만 하면 터지는 청주시 공직사회 일탈행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구청장이 직위해제되는가 하면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소개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런 탓에 한 시장은 지난 7월 취임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이미지 추락도 문제지만, 이런 종류의 공무원 일탈은 도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면서 "매번 청렴교육을 하고 징계를 무겁게 하겠다는 말은 좋지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 공무원 갑질·비리 뿌리 뽑힐까?

이 같이 최근 공무원의 일탈행위와 갑질 논란,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다음달까지 45일간 '기동감찰반'을 운영해 공무원의 갑질·비리 행위를 철저히 근절키로 했다.

행안부는 차관을 단장으로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우선,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비위나 갑질 행태의 사전 차단과 신속한 조사·감사활동을 위해 암행감찰 형태의 '기동감찰반'을 구성, 본부는 물론 소속기관(9개) 전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총 45일 간 현장 감찰 및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기동감찰반'은 소속·소관업무를 떠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찰활동으로 비위.갑질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금품·향응수수, 갑질행위, 복무와 보안 등 공직기강 위반 사례, 예산·회계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부내 공직기강 확립 활동이 단발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행안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