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서비스 계약조건 제정·시행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공부문의 서버, 네트워크 등 ICT인프라 자원의 이용이 '사서 쓰는' 방식을 탈피, '빌려쓰는' 방식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의 인프라 클라우드서비스(IaaS)1) 상품 이용 공공기관이 8월말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7개 기관(이용금액 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방문 컨설팅, 4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달청은 클라우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조건'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수요기관이 유리한 이용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내는 정액제 혹은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종량제로 다양화했다.

이용요금 납부도 사정에 따라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조치도 이루어진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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