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8억원 확보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19일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시설개선 사업비 5억원과 제1운천교 보수보강 사업비 3억원 등 모두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림픽기념관은 1990년 준공돼 지붕 및 벽체의 노후화로 단열성이 떨어지는데다 소음 등으로 관람분위기 방해 및 경기력 저하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돼왔다.

제1운천교도 지난 1990년에 준공돼 정밀 점검결과에 균열 및 받침장치 부식 등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오 의원은 이날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입자격 제한, 불충분한 세제 지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며 올해 말 끝나는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해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