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농촌마다 봄 농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의 대청호 옆 밭에서 한 농부가 요즘 보기 힘든 소 쟁기질을 하고 있다. /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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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기고 박상도] 최근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농촌의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현실적 대안으로 '고향세' 도입이 절실하다. 고향세란 출향인사가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혜택을 주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원하는 지자체로 이전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안건 상정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면서, 농업관련 단체 등 농업계는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형 고향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제언(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부주체는 실명을 가진 모든 개인이어야 한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둘째, 기부대상은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40%이하 지자체에 대부분의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며,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할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부한도는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이다. 넷째, 세제혜택(세액공제)은 늘려야 한다.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일본은 연간급여소득이 있는 도시민들은 자신이 납부한 고향세 중에서 2,000엔(약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는다.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예를 들어, 500만엔(약 5천만원)인 독신 도시민이 5만엔(약 50만원)을 고향세로 내면, 2,000엔(약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액공제비율은 현행 정치자금 기부금의 비율과 같다. 고향세 참여를 활성화 하려면 보다 강력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며, 세액공제 액수를 정치자금 기부금보다 높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기부금액의 30%이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제도 활성화 및 지역특산물 판로확대 등 고려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도 답례품 제공시 기부횟수나 금액을 늘리겠다는 답변이 70.9%로 나타났다. 다만, 답례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지자체간 과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30%까지 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한국형 고향세 제도가 원활히 도입된다면, 저출산·고령화에 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인들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매번 양보를 받아온 농업·농촌이 이번에는 홀대받아서는 안된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약속대로 2019년도 시행이 가능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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