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 6억4천만 원을 빼돌린 대표와 의사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사무장병원 대표 A(49)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B(4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고령의 C(88)씨를 병원 대표로 섭외해 지난해 8월 16일 증평군에 사무장병원을 차렸다.

D(48)씨를 고용해 병원운영을 맡겼고, 브로커 E(61)씨의 소개로 B씨를 고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 6억 4천만 원을 빼돌렸다.

의료법상 의료인, 의료법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고령으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의사를 섭외해 서류상 대표로 세우고 요양급여비를 챙겼다.

장재혁 형사과장은 "속칭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단속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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