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노광철,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분야합의서' 서명·교환
GP 11개 철수·JSA비무장화…내년 4~10월 DMZ 공동유해발굴
한강공동어로조성 합의…군사공동위 조속히 가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군사합의문서명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마친 뒤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8.9.19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군사합의문서명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마친 뒤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8.9.19 / 연합뉴스

[중부매일 평양·서울공동취재단 임정기]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분야에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담겼다.

한반도 일대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도 합의했다.

먼저,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총 10㎞ 이내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포병 사격이나 대규모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한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항공기의 기종과 지역에 따라 차별화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명시했다.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중단한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 40㎞, 서부전선 20㎞를, 회전익항공기(헬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를, 무인기는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를, 기구는 25㎞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으로 DMZ내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감시초소)를 올 12월말까지 우선 철수키로 했다.

시범철수 GP는 서로 1㎞ 내에 위치해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선정했다. 상호 1㎞ 거리 내 근접한 GP는 서부지역 5개소, 중부지역 3개소, 동부지역 3개소 등이다.

GP 철수는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부터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 검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적 GP 상호 철수는 향후 DMZ의 모든 GP를 철수해 나가기 위한 시발점으로 남북 군 당국은 이를 통해 DMZ내 잠재적 위협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비무장화를 위해 남과 북은 물론 유엔군사령부까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달 1∼ 20일간 지뢰제거 작업 등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DMZ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연내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내년 4∼10월말까지 7개월간 유해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 군사당국은 과거 협의했던 방안에 기초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을 협의해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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