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9일...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공정한 상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9일(기간 중 11일)까지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4종(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 대상이다.

그러나 2017년 또는 2018년에 검정을 받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일정 등을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정기검사일정 및 대상은 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예산군 경제과(☎041-339-7255)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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