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환자의 명백한 의사표현 없이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퇴원을요구했고 환자의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에 몰리지만 않는다면 누군들 사랑하는 가족의 호흡기를 떼 버리고 싶겠는가. 여기서 어떤 생명이 의학적 뇌사상태에 있는 경우 그 상태의 유지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지켜주는 것일까 하는 해묵은 명제가 다시 제기된다.
오늘도 소생의 희망없이 오로지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기대고 하루하루 고가의진료비를 부담해가며 연명해 가는 환자들이 병원의 중환자실마다 그득한게 현실이다.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입원비 문제만은 아니다. 겨우 숨만살아 쉬는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가족들의 참담한심정을 당사자 외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중환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 표시를 환자가 미리 하는 유언장제도 등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