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6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사업별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기반사업에 33억 원, 경관개선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 22억 원, 주민 소득증대사업 5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억 여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여원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17억 원, 서구 봉곡길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20억 원, 유성구 송정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에 12억 원, 대덕구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4건에 13억 원 등이 투입된다.

시 황선호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생활기반과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국회예산 결산 시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활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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