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실형 선고...법정구속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에서 전원주택 사업자를 협박해 토지와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A(56)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 3명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개발업자인 B씨를 협박한 뒤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B씨가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이에 겁을 먹은 B씨에게 현금 9억8천만 원과 전원주택 부지 2천여 평 6필지를 양도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3억2천만 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 금액에 비쳐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분양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2014년 1월 가처분을 신청, 분양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 취하를 미끼로 박 대표에게 금품과 토지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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