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해 보육 및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영유아와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지방세특례법 제177조의2, 85/100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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