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억5천여 만원 부당이득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고응진)는 20일 성매매를 알선하고 1년간 1억5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청주시내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성매매 알선 피의자 7명과 성매수남 등 총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 등 공범 1명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서 '○○보도'라는 상호로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채팅어플로 성매수자를 유인해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여성들과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회당 5만원씩 1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직폭력배 B씨, C씨 등은 봉명동 상가지역에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싸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해 성매수자를 유인한 후 성매매를 알선해 알선료 명목으로 회당 5만원씩 5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B씨, C씨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고응진 충북청 광역수사대장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갖춰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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