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병렬)는 선물제공이나 음식 제공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21일부터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상당구선관위는 관내 지역조합 등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상당구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등의 방법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상당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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