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건축허가 소유권 양도 소송 1,2심 패소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목원대학교가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잔금 납부를 이행치 않은 건축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소유권 양도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목원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대덕과학문화센터 공매 입찰에서 낙찰받은 화정디앤씨가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목원대가 제기한 건축허가 소유권 양도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목원대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져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센터를 매입해 기업지원센터나 대덕과학기술인들의 커뮤니티, 과학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데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국비 기본설계비 18억원을 확보했다. 목원대와 건물 매입 방안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목원대가 1, 2심에서 건축허가권이 있는 건축주에게 패하면서 대전시에 재매각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축허가권을 소유한 화정디앤씨는 이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년 2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을 미뤄오다 건축허가 만료 시점인 올해 2월 6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유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축주의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며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 '대덕롯데'로 활용됐던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목원대가 지난 2003년 268억원에 매입한 뒤 2007년부터 매각을 추진했다. 2015년 공개 입찰을 통해 화정디앤씨에게 470억1천만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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