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내달 초 영장 재청구 가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에 돌입,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6일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안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새로운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추석 연휴 전 나 전 군수를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초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고 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보강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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