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서 1인 3대 한도 신청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을 추진한다.

이는 임대장비 중 불용농업기계에 대해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농업기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 원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 원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불용임대농업기계를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이앙기 등 17종 47대를 매각한다.

참여자는 공고일(2018년 9월 14일) 이전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이면서 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매각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심관 1층에서 신청서를 1인 3대 한도로 작성해 제출하면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물품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이상 희망가격으로 매입희망서를 작성하면 매각공고와 매각신청기간 이후 투찰함 개찰시 희망최고가격을 작성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가 낙찰된다. 투찰함은 10월 4일 오후 1시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심관 1층에서 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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