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장비 58세트 내달 구입완료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주시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역·터미널 및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유원지, 체육공원 등의 공중화장실 115곳이다.

특히 청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주관부서인 청주시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총 21개 유관부서와 경찰서 및 시민과 연합해 보여주기식 1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점검은 10월부터 시설별 점검관리자를 지정해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또 공항이나 역, 터미널, 다수이용시설, 위험지역 중에서 청주시와 경찰서가 협의해 선정한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화장실에는 안심스티커를 부착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적발되면 경찰에 즉시 인계해 신속수사 및 엄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시는 불법촬영카메라 단속을 위한 전자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58세트를 10월 중에 구입완료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촬영 예방을 위해 화장실 용변칸의 개방된 하부를 가릴 수 있는 안심스크린 설치도 추진 중이다.

이미호 청주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화장실 불법촬영을 근절해 함께 웃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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