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장기표류 '국제자유특구법' 마침내 제정
비수도권 신기술 사업 추진 관련 개별법 특례 적용

오송 바이오폴리스 조감도
오송 바이오폴리스 조감도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여·야간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충북의 미래신산업 발전에 호재가 되고 있다.

규제자유특례법이 오송바이오메티컬 지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이로폴리스 지구 개발 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규제특례법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되고,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도 적용된다.

하지만 그간 여야의 대립으로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는 최근(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고 이 법의 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특구 내에서의 2+2년간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면서 "다만,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 법안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여야를 설득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우물안 개구리'를 비유로 들며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결코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호소,  규제자유특구법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4인, 기권 29인으로 지난 2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 오송 일원(KTX오송역 주변)의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는 오송첨복단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인허가 기관 등이 집적된 친환경 BT·IT 융복합 R&D 허브의 투자 최적지로 바이오기반 신약과 의료기기 글로벌 외국기업 유치 여건 조성 등 BT를 기반으로 한 융합산업 육성 가능이 목적이다.

면적 1천131천㎡에 사업비 4조3천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인 오송 메디컬 지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 제공은 물론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병원·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등을 세종시와 연계해 첨단·바이오·IT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동북아 바이오 산업 허브의 중심 기지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면적 3천283천㎡에 사업비는 1조495억원이 투입돼 역시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 이에 따른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항공관련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차원의 핵심 산업 지구다.

면적 47만3천713㎡에 1천569억원이 투입돼 2020년 완공 목표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동북아 항공산업을 견인할 MRO 허브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세계 항공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9%가 예상되고, 아시아시장도 6.8% 예상됨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아시아 저가항공사의 급성장을 감안해 중대형 기종의 MRO 수요 증가(Frost & Sullivan)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