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교육청은 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 3개 조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감 공약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제 구축과 기존 조직의 안정성 유지에 역점을 두었다.

또 본청에 기획국을 신설하여 기획기능과 혁신정책,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대전교육정책연구소를 신설해 대전교육정책 연구, 분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본청 기획국 신설된다.

기획국은 기획예산과, 혁신정책과, 교육복지안전과를 두며 대전교육의 전체적인 기획과 혁신,복지, 안전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전총괄과는 폐지하고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로 업무가 이관 된다.

또 학생생활교육과에 대안교육담당을 신설해 대안교육, 학교밖 청소년, 학업중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함께 재정과에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급식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점검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육국 소관 평생교육, 안전교육, 교육력향상 업무를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로 이관한다.

본청 감사관이 담당하던 유, 초, 중학교 감사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내에 신설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감 공약사항 중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등 혁신정책과 학교밖 청소년 관리 등 대안교육에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했다"며 "가시적인 교육정책 추진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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