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노래방 운영 문제로 동업자를 살해한 50대에 대해 2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 내부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청주상당경찰서는 노래방 운영 문제로 동업자를 살해한 50대에 대해 2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 내부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노래방 운영 문제로 동업자를 살해한 50대에 대해 2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50)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노래방에서 B(47여)씨를 둔기로 폭행한 후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차 부검 결과 B씨의 기관지에 '방화에 의한 그을음 흡입'이 확인되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화재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B씨와 다투다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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