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 실적에서 충북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수사과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경찰이 피의자 신문을 할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제도로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이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최근 펴낸 2000년도 경찰백서에 따르면 충북은 변호인 참여 실적이 8명에 그쳐 제주 7명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 시·도의 실적을 보면 서울 70명, 경기 21명, 강원 51명, 충남 10명, 전북 18명, 전남 1백5명, 경남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피의자들이 사건의 경미함과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이제도를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각 경찰서에 관련 스티커도 붙여 놓고 신문에 앞서 변호인 참여제에 대해 알려주는 등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피의자들이 사건 경미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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