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크 쿠키 제품. 미미쿠키 측은 결국 의혹을 시인한 뒤 판매를 중단했다. 2018.09.27. / 뉴시스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크 쿠키 제품. 미미쿠키 측은 결국 의혹을 시인한 뒤 판매를 중단했다. 2018.09.27. / 뉴시스

[중부매일 사설] 친환경제품이 대세인 시대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인들은 '친환경'또는 '유기농'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목도가 높아진다. 소비자들은 자연친화적인 제품이 다소 비싸도 선뜻 지갑을 연다. 친환경 유기농제품이 건강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IT제품, 생활용품에도 친환경제품을 선호하는데 먹 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충북 음성에 있는 '미미쿠키'는 바로 소비자들의 이런 점을 간파했지만 돈을 벌기위해 양심을 속인 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들의 대표적인 간식중 하나인 쿠키, 마카롱, 케익 등을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어 판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 저렴하게 파는 쿠키를 구입해 포장지만 바꿔 팔다가 들통 났다. 미미쿠키를 운영하던 30대 부부는 방송출연과 SNS를 통해 전국적인 인기를 모았지만 한 순간에 지역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부부는 영업중단과 함께 잠적해 버렸다.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친환경 유기농제품 판매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허술해 소비자들만 골탕 먹고 있다는 점이다.

'미미쿠키'의 사기의혹은 당국이 아니라 소비자가 찾아냈다. 음성군 감곡면에서 시작한 시골 제과점이 유명세를 탄 것은 SNS의 영향이 컸다. 안전한 먹 거리를 만들겠다는 운영 방침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입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7일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유기농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하면서 점포에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온라인 직거래 카페를 통해 주문이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며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커다란 착각이었다.

경찰은 온라인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업체가 아닌 미미쿠키가 유기농제품이라고 광고한 만큼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음성군도 K 씨 미미쿠키에 대한 고발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이들 부부가 2016년 6월쯤 통신 판매업 신고를 했지만, 현행법상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후약방문'격이다. 문제가 터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자 그제 서야 허둥지둥 처벌에 나선다. 그 사이에 수년간 유기농제품이라고 믿고 사먹은 소비자들은 황당할 것이다. 이들이 오랫동안 창고형 할인점의 완제품 쿠키나 대형 식품회사의 빵을 포장만 바꿔 파는 동안 당국의 감독이나 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음성군 역시 미미쿠키가 유명세를 탄 제과점이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번 미미쿠키 사례는 유기농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불신으로 유기농 제품을 만들어 파는 양심적인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당국과 지자체는 제도를 개선해 제 2의 미미쿠키로 인해 소비자들이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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