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수 사회·경제부

어린이 안전 카시트. / 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 안전 카시트.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기자수첩 안성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개정 하루만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한 교통 이용을 위한 단속 강화가 주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함께 6세 미만 영유아가 안전벨트 착용 시 카시트 사용도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와 평소 외출할 때 매번 카시트를 챙겨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에 특히 주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시 카시트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정부는 시행 하루만에 카시트 단속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전벨트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법 개정으로 택시안에서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 조항 또한 맹점이 있다. 택시기사가 탑승객에게 안전벨트 이용을 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권유를 했는데도 승객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은 적용조차 되지 않는 등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보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전거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새 도로개정법 관련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안성수 경제부 기자
안성수 경제부 기자

경찰은 10~11월 두 달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됐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개정된 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물론 범칙금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듯 하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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