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법원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4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고소했다가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 당시)청소년이었던 B양에게 성추행 등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를 당했다고 고소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교도소 복역 중이던 지난 2016년 10월 28일 자신이 성추행 한 B양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가출한 B양에게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4차례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