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저출산 문제 상당부분 해결될 것 기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 일명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아이는 18개월, 넷째 아이는 48개월, 다섯째 아이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다. 자녀 인정 범위에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2018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 크레딧제도는 재정부담이 매우 큰 복지정책으로 손꼽히는데, 지난 2015년 10월19일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출산 크레딧 때문에 2083년까지 매년 평균 3조원의 예산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는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노령연금 수급시부터 적용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출산 즉시 혜택을 받도록 명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혼부부의 첫 아이 출산을 촉진해 제도 개선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 ▶2명 초과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상향조정 ▶추가 가입기간 최대 60개월까지 인정 ▶출산시부터 전액 국고 지급 등이다.

이런 가운데 '출산 크레딧 제도'는 그간 어려운 용어와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어려운 복지 용어를 쉽고 바른 공공언어로 바꿀 것을 지적했고, 박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이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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