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대전에 본사를 둔 일간지 A기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 매체 T뉴스 B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A기자가 단양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T뉴스 B기자는 내가(A기자) 욕설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을 해 지난 8월 26일 T뉴스 메인에 음성 변조없이 '단양기자 욕설'이란 제목으로 1개월째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보도하려면 고소인(A기자)의 목소리를 변조해야 함에도, 그대로 인터넷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단양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에 가입해 통화내용을 링크로 걸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까지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됨은 물론 가장으로서의 존경과 신뢰를 잃고 가정불화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단양군 민간사회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0일 T뉴스 등 인터넷 매체 기자가 '단양군 관광1번지 무색, 성폭행 1번지 오명위기' 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3만여 군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단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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