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가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7천 88톤(산물벼 3천800톤, 건조벼 3천288톤)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건조벼는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농가별 매입량은 이·통 공공비축매입협의회에서 배정하고 매입기관과 농가 간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산물벼는 지정 RPC, DSC(대산농협·서산농협·동서산농협연합·새들만 RPC, 부석농협·송악영농조합법인DSC)를 통해 매입하며 건조벼는 읍면동별 지정장소 11개소에서 매입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산물벼는 포장비용 872원(40kg당)을 차감한다.

올해 매입대금은 우선지급금 지급 없이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매입대상 품종은 '삼광'과 '새일미'로, 이 2개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을 혼입하여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에서 제한시키는 '벼 품종 검정제'가 첫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벼 품종 검정제는 매년 매입과정에서 매입품종 이외 타 품종 혼입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전체 출하농가의 5%에 해당하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당일 시료를 채취(농가당 600g)한 다음, 표본조사(DNA검사) 통해 매입품종 이외 벼를 출하한 농가에게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한시키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올해 매입대상 품종을 반드시 인지한 후 해당 품종만을 규격에 맞춰 매입일정에 따라 출하해 줄 것"을 출하농가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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