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1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말 기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장기 이식 희망 대기자는 3만5천840명에 달하나 뇌사기증자는 4천916명, 사후 기증자는 1천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담당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 대해 외국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개정안에) 규정했다"면서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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