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사업 시 예비심사 거쳐야
건설사 대안책 민간임대도 '부진'

청주시 동남지구 방향 전경 / 김용수
본 사진과 기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주시 동남지구 방향 전경. /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주택 미분양관리 지역으로 여전히 지정되는 등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으로 분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청주시의 미분양 대책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전무한 실정이어서 신규 미분양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미분양관리지역, 장기 수성(?) 오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 전북 군산, 전남 영암, 제주시 등 4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4곳이 추가되면서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28곳으로 늘었으며, 지방만 23곳에 달한다.

28곳은 ▶경기 화성시(동탄2 제외), 평택시, 김포시, 안성시 ▶인천 중구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경남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김해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간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으면 해당된다.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28곳의 미분양 주택은 4만1천498호이며, 전국 미분양주택(6만2천370호)의 무려 67%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 미분양관리지역 는다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은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사업이나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 주택(아파트 제외),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다.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곧바로 매입할 수 있다.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토지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또 토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만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강화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급 '봇물'…민간 임대분양도 침체
이처럼 청주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선택한 민간임대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청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미분양관리지역이다. 지난 2016년 10월 지정돼 경기도 안성시, 경남 창원시와 함께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에 꼽힌다.

이에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피해 민간임대를 선택했다.

미분양이 누적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도 이를 권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계약이 부진한 상황이다. 청주 지역 3개 민간임대아파트의 계약 현황은 45%다.

3개 단지는 모두 동남지구에 위치해 있다. 대성베르힐 1차는 총 792세대에 332세대가 계약하며 계약률 42%를 기록했다. 대성베르힐 2차는 총 715세대에 307세대개 계약해 계약률 43%, 동남지구 힐데스하임은 총 910세대에 425세대가 계약하며 47%의 계약률을 보였다. 청주지역 민간임대아파트의 미계약 세대수는 1천353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의 미분양 적체 해소는 보다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강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부동산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 미분양 물량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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