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폐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위해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매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해 3개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시는 지난 4∼10일 (주)신세계백화점 E_마트 청주점 등 10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미신고 사진처리시설 설치여부와 사진처리폐수 적정처리여부,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점검결과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화마트내 입정한 세광물산(주)한화마트스튜디오(대표 최홍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청주시 흥덕구 미평통 (주)신세계백화점 E_마트 청주점(대표 황경규)과 청주시 흥더구 가경동 롯데마그넷내 (주)하늘대형사진 청주지점(대표 이경근)은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각각 적발된 것.

이에다라 청주시는 이들 위반 업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1차례 의견을 들은뒤 사용정지 또는 경고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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